우리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수령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대면·비대면)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금수령을 신청할 떄 기존의 정액지급형이나 조기집중형 등 다소복잡한 수령방식을 통합해 기간 지정 방식(수령기간을 지정)과 금액 지정 방식(수령금액을 지정)으로 이원화했다는 것.
또한 연금수령 고객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자유인출방식과, 연금을 수령중인 고객이 필요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 1회 추가 인출이 가능한 일부인출방식을 신설했다는 소개다.
기존 연금수령 신청시 연금수령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개시 후 변경이 불가 했으나 가능토록 했으며, 연금 수령중인 고객도 ETF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측은 아울러 DC/IRP 등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시 상품 교체 편의성도 향상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