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상담만 제공해왔으나, 소상공인들의 폐업 및 분쟁 등이 증가하자 올해부터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전문 상담위원을 확보해 법률상담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폐업 및 재기 ▲가맹점·대리점 분쟁 ▲일반 불공정거래 등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은 주 3회(월·수·금), 오전·오후 2번 진행되며 심층 상담을 위해 예약제를 통한 전화 및 내방 상담과 이용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들을 위한 ▲분쟁조정 비용(최대 150만원) ▲소송 착수 시 비용(최대 300만원) 등도 지원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된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경제진흥원 전자우편 또는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경 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들께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