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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기업 관련 규제나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 공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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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5.27 15:59:17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왼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캠코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지난 26일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관련 규제나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고유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교류·협력해 소송 위주의 분쟁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중재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민업무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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