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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학력 기재 선거법 위반"

부산시선관위, 선거벽보 및 공보의 학력 허위기재 공표하는 공고문 부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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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5.26 09:14:00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벽보.(사진=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후보 선거대책위는 지난 22일 하 후보가 남해종고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는데도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표기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했으나,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산업대의 교명이 하 후보의 졸업 2년 후인 1988년 5월 경성대로 변경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안내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선관위는 하 후보의 선거벽보 및 공보의 학력 허위기재를 공표하는 공고문 사본을 지역 전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사전투표일에 205곳의 사전투표소, 본 선거일 당일 918곳의 투표소마다 같은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하기로 했다.

또한 공고문 부착과 별개로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 후보 측은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학력까지 속이고 있어 그 후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 후보의 각종 공약과 정책, 자질, 도덕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부산교육을 이끌 후보자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하 후보 측은 단순한 착오라는 입장이다. 하 후보 측은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면서 경성대 총장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학력을 부풀리거나 허위 기재한 것은 전혀 아니다. 앞으로는 선거법을 잘 준수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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