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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노기태 고발…부산 강서구청장 선거 '과열'

노 후보, 부동산 불법 건축 의혹 제기…김 후보 "5~7세 있었던 일, 모친 행정 처분도 없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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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5.26 09:13:05

(사진 왼쪽부터)노기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김형찬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사진=최원석 기자)

김형찬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25일 노기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등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노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해 부동산 불법 건축 의혹을 제기했다. 노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중구 중앙동 한 건물을 모친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층과 2층의 면적은 61.88㎡로, 3층과 4층은 49.59㎡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노 후보 측은 해당 건물을 확인해 본 결과 3·4층의 면적이 1·2층과 똑같다며 불법 증축행위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증축행위가 이뤄진 3층의 경우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어 김 후보가 임대수익을 부정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출신이 본인 소유 부동산 불법 건축행위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렸다"며 "불법건축을 엄중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증개축을 한 사실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는 "해당 건물은 1970년대 초 김 후보가 5~7세 즈음 되는 시기에 김 후보의 모친이 건축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증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95년이었고, 이 때문에 김 후보의 모친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캠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공직선거법 1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김 후보는 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22일 김 후보 캠프는 여성 선거운동원이 선거유세 중 노 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캠프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 캠프는 폭행은 전혀 없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김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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