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28일 진행되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관련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우선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표지판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정당·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선관위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