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5.25 14:08:10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측이 시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규탄하고, 부산지방법원에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 후보 손정수 대변인은 25일 10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빙자한 김석준 교육감 홍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김 후보가 또 다시 시교육청과 그 소속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 획책과 부당한 선거개입에 나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2022년 부산교육 홍보 모니터링 온라인 설문조사 홍보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역 학교, 교육청 소속기관 등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25일부터 31일까지 '매체별 부산교육 홍보 효과'를 설문과제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를 고지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설문조사를 빙자해 그 설문조사 속에 담긴 컨텐츠를 홍보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가장한 일종의 홍보"라며 "시교육청의 이번 설문조사 역시 과거의 설문조사 사례에 비춰 김 후보의 성과와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노골적인 의도가 개입돼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 시기를 보면 그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의도를 알 수 있다"며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하 후보 측은 "시교육청은 선거 홍보에 이용하는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교육청은 매년 진행하는 정기적인 업무로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까지는 하반기에 진행하다가 2021년부터는 5월 상반기로 일정을 바꿨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부터 예산편성 등 계획수립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