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이하 미국 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최종 종료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으나, 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된 것.
은행 측은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