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19일 오후 4시 소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교육부는 기장군과 강서구의 옛 일광초와 명지초 부지를, 시교육청은 폐교된 강서구의 눌차초와 천가초장항분교, 강서·남구 등 학교담장 밖 구외부지 23필지를 맞교환한다. 이들 맞교환 재산가액은 각각 64억원 상당이다.
시교육청은 옛 일광초 부지의 경우 (가칭)부산예술학교 설립 예정지로 건물증축에 활용할 수 있고, 옛 명지초 부지의 경우에는 부산학생안전체험관과 울림마루로 활용 중이므로 향후 건물을 증·개축하는 데 용이하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환차액을 최소화해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은경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교환 계약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신규 교육시설사업 부지 내 국유지를 취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간 용도에 맞는 교환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