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24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을 변경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주민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신고 대상은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황색복선구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구역과 기타 구역으로 보도를 지정 운영했으나 오는 24일부터 안전지대와 터널 안·다리 위가 기타 구역에 추가된다.
단, 지역 주민 불편과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기타 금지구역의 운영시간을 기존 24시간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고 위반 시간도 기존 1분에서 10분으로 완화했다. 김명수 군 안전교통과장은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