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5.13 10:27:13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전·월세)계약에 대한 신고 계도기간이 이번 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오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