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5.12 18:14:44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중도보수'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의 사용금지 결정은 '단일후보'에만 국한된 것으로, 하 후보 선거캠프의 모든 캐치 프레이즈, 언론사들에서 '중도·보수' 표현을 써도 무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11일 하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불가 결정을 한 부산시선관위의 결정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이에 대해 같은 날 부산시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12일 부산선관위는 중도보수는 '사용 가능', 단일 후보는 '표현 불가'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하 후보 선거캠프 손정수 대변인은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부산시선관위의 '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 한다"며 "앞으로 언론에선 중도보수와 같은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은 가능하다. 유권자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