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등 특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둘 수 있도록 하되 특위의 활동기간은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 심사권 등은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간혹 특위의 활동에 꼭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구성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목적의 특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시기에 따라 권한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구성된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의 경우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없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법안을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부산엑스포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도 미리 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서 의원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법률안 심사권이 없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 관련 법안을 특위에서 심사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특위 구성 시 법률안 심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국회법에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위 구성 단계에서 관련 법률안 심사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특위의 구성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단에는 김상훈, 김승수, 배준영, 안병길, 이종배, 이헌승, 임병헌, 조해진, 최연숙 의원 등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