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5.11 13:47:39
화성시가 오는 8월까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지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대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측정 대상시설인 어린이집 등 총 272개소다.
점검은 6명이 1개조로 3조가 현장을 방문해 환기설비 적정운영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여부, 관리자 교육수료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위반 사업장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