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