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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및 약용식물의 굴․불법 채취행위 근절 캠페인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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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5.09 15:30:24

(사진=가평군)

가평군이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버섯ㆍ산나물 및 산약초의 불법 채취를 근절하고자 지난 달 23일, 30일 양일 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에서는 산림과 주관으로 관내 주요 역사 및 등산로 등 12개소에서 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군청 산림과 직원 및 6개 읍ㆍ면 산림보호감시원 등 약100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하여 등산객 등 방문객 4,0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홍보전단지 배부 및 산불헬기 계도방송 등을 통하여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및 약용식물의 굴․채취행위가 범죄 행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홍보하였다.

 

가평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산나물, 두릅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 등산객 및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가평군은 5월 주말에도 주요 역사 및 등산로 등 7개소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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