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5.03 16:12:15
화성시는 LH가 제기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무려 157억 원의 귀중한 세금을 지켜낸 것이다.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LH는 지난 2015년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 부과이며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지난 2016년 1심에서는 LH가 승소해 화성시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7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화성시는 항고를 통해 지난 달 21일 승소했다. LH는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