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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부산시, 사업장 현장점검 나선다

시 소관 사업장 30곳 대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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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5.02 10:26:47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월 오페라하우스 공사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시 소관 사업장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4주간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적정성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실태 ▲유해·위험요인 등을 점검한다.

시는 사업장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4대 주요 원인인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작업 전 안전교육 ▲개인보호구 착용 ▲산업안전 보건기준 준수 여부 ▲안전 재해 예방조치 ▲전문인력 적정 배치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시가 운영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도 주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김효경 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현장점검을 법 시행 100일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시는 법 시행에 맞춰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사항 의무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보건체계가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산재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부산만의 업종별 산재예방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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