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4.29 11:14:39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부산시에 재차 전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최된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가결 결정에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개최된 주택사업 공동심의회까지 가결된 것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절차에서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오 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며 "민간 개발사업자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가 사업 계획을 승인한다면, 박형준 시장은 17만6000명의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유림종합건설이 시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8월 6일과 10월 1일에 개최된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해 10월 29일 3번째 개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군의 결사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결 결정이 내려졌다.
군은 3차례에 걸쳐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보완안에 대해 일광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 개선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이 최초 심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더불어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일광읍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