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4.29 09:41:36
수원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10만 93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수원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9.57% 상승했다.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1번지 파리바게뜨 1층 상가건물로 1㎡ 기준 1922만 원이었고, 최저지가는 그린벨트 지역인 상광교동 산 14번지로 1㎡ 기준 6630원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표준지가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장안구 9.64%, 권선구 10.61%, 팔달구 8.82%, 영통구 9.21%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지난 달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 수원시는 4월 19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수원시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구청 민원실에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4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