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4.19 11:48:01
부산경찰청은 오는 20일과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 홍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보행자 개념 확대를 골자로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등 너미 1m 이하 기구장치 등)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의 전 부분을 우선권을 가지고 통행이 가능하다.
7월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더불어 현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던 것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 시행된다.
지자체장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사고 시 이전과 달리 차량 운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보행자 우선의 방어운전 습관을 가져야 할 때"라며 "방송, SNS,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