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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 융자지원…13일부터 접수

1~2년간 이자 2.5% 지원, 보증수수료도 1년 0.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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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4.12 16:14:01

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여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2분기 일반자금 융자 규모는 200억 원이며, 지원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2분기 일반자금 중 25억 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한다.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은 300여억 원도 지원한다.

한도액이 남은 정책자금은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신용평점 779점 이하 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자금'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이 있다.
창업특별자금은 2년간, 나머지 자금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지만,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1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2년도 경상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재단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애로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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