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4월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2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년도분 부과액 대비 98% 징수, 과년도 이월체납액 2,574백만원 중 정리목표액 1,544백만원으로 정리율 60%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각 읍면별로 담당직원들을 배치해 본청과 읍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확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불어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 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등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서민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징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성실 분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 등 적극적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주규철 재무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공평세정 구현과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겠으며,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