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의결
인제군이 올 3월 지방세 감면조항 유효기간이 지난 취약계층의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한다.
군은 코로나19·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달 군의회에 제출한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가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입주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당초 지난 2020년 말이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군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으로 시력이 0.06을 넘고 0.1 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5도 초과 10도 이하인 경우 자동차세 감면 지원을, 시각장애인 지방세 면제 요건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 460-204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