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 제정
14일부터 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인제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예측 가능한 농업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인제군은 지난달 군의회에 농산물의 기준가격, 도매시장 가격, 생산비, 차액, 계통출하 등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 지원 대상 농작물(계통출하 농산물만 해당) 및 지원범위,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차액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품목별 과잉생산에 따른 집중 출하 등으로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군이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기준가격은 3년 평균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 대상 작물이 6일 이상 연속해 최저가격으로 떨어질 때 생산농가는 500만원을 상한으로 그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군은 올해 대표 생산 작물인 고추류, 토마토 유통에 시범 적용하고 다른 작물로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동섭 군 농업유통담당은 "이번 조례가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