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03.31 13:59:13
"이미 A교수 면칙처분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권익위가 뒤늦게 면직절차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부대학교가 지난 2월 26일 의결을 이미 마친 "A교수 면직의결"에 대해, 28일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직절차중지요구"가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의혹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오히려 허위이력 등 의혹이 있는 공익제보자를 권익위가 이처럼 보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중부대는 A교수의 임용 당시 허위이력이 의심돼, A교수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A교수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중대서류 미제출'로 의결을 통해 면직처분된 사건이다. 의결을 마친 날이 2월 26일이다.
그러나 권익위의 면직절차중지 요구가 28일 뒤늦게 접수돼, 학교 측이 이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 것. 공익제보자 보호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권익위가 면직처분중지요구와 함께 대학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NB뉴스는 1일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해명이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면직처분은 빙산의 일각...문제의 배경은?
중부대 A교수의 면직처분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 사건의 배경은 A교수가 2018년 1월 29일 함께 일하는 B팀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문제는 2019년 A교수가 중부대학교를 상대로 10가지 비리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제보하기에 이르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에는 입학전형 시즌 내내 교수노조가 게첨한 학교 비리 의혹 관련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교육부 및 권익위의 감사와 수사기관 조사 등이 계속 진행됐다.
그러나 결국 A교수가 제기한 중부대학교 관련 의혹 10건 중 9건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단지 1건만 담당자 주의조치 및 기관경고로 마무리됐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약 70%에 해당하는 교직원 300명은 A교수 등 교수노조의 주장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A교수 등 교수 노조의 의혹 제기로 중부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교수는 "A교수는 교수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언론에 우리 대학을 마치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학교의 명예실추가 심각하다."며 "교직원 70%에 해당하는 300여명의 교직원들은 A교수 등 교수노조의 주장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대학교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대다수 구성원의 권익이 아닌 극소수 개인의 권익만 옹호하는 권익위의 이같은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정정보도] <중부대 "A교수 이미 면직됐는데"...국민권익위, 뒤늦게 면직절차중지 '논란'> 관련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A교수 면직에 대해 중부대학교의 이사회 의결 전인 2022년 2월 25일 면직절차중지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관한 공문이 당일 중부대학교에 전달되었으며, A교수가 제기한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중부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