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청… 700여가구 추가 혜택
농지 소유면적 1650㎡→1000㎡로 하향
인제군이 농업인의 농지 소유면적을 하향 조정해 농업인 수당 대상자를 확대한다.
군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405명에게 70만원씩 총 16억84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인의 농지 최소 소유면적 기준이 1650㎡에서 1000㎡로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700여 가구가 수당을 추가로 더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2년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 온 인제군민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첨부해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6~7월에 신청 대상자 자격을 검증한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8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