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동의안 최종 의결
군 2년 연속 지방세 감면
인제지역 내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 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지역 전 세대주에 대한 지방세가 2년 연속 감면된다.
인제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4조 제4항 따라 군의회에 상정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주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지방세 감면 대상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의 재산세(100만원 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액 (100%),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100%) 등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최초로 7월 1일 기준 지역 거주 세대의 개인분 주민세 전액이 감면되며,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시설의 7월과 9월 재산세 중과세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대상자에게는 사전 감면 안내문을 발송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군 세무회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상기 군수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