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인제군의회가 지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제군의회는 21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안을 국회, 국방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6.25전쟁 이후 매년 접경지역의 유실 지뢰 및 지뢰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보상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국가 지뢰 기본법을 제정해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 기본사항을 정해야 한다 "며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