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로의 이율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단,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이나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5일까지 군 경제협력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군 경제협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기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