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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한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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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2.24 17:18:35

(사진=구리시)

구리시와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여성행복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개최했다.

 

안승남 시장을 비롯한 시측 8명과 박운평 노조위원장 등 노조측 7명 포함, 노사 교섭위원 총 15명 참석한 상견례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체결했다.

 

이날 상견례는 구리시와 공무원노조 간 체결된 제6차 단체협약 만료에 따라 지난 해 11월 24일, 노조의 단체교섭요구,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이후 예비교섭을 통하여 20개 조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안)’ 합의를 거쳐 마련했다.

 

'제7차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활동 보장,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중식시간 보장과 휴가 등 근무조건 개선, 갑질금지와 조직문화개선 등 기존 제6차 단체협약에서 변경 요구 17개 및 신설 요구 34개 안건으로, 전문과 본문 135조 부칙 4조로 구성됐다.

 

박운평 위원장은 “피로 누적에 대한 보상 및 공무원 노동권 강화를 위하여 요구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방역과 현업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며, 공무원 노사가 협력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구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약을 이루어 ‘구리, 시민행복특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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