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2.18 15:48:42
화성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1건은 원안가결, 논란이 되었던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동의하였다.
의안 심사와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2026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제21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