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 등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달 13일 특례시의회 출범 후 첫 회의로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특례시의외 의장, 이길용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 처우개선,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조석환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출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그동안 특례시의회의 부단한 노력과 대응으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상향 등 시민들이 더욱 큰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지난 9일, 6건의 특례사무 및 12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함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특례시민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와 함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았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시키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로써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의 중소도시 기준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여 복지 급여 신규 수급자 확대에 따른 복지혜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수급규모 약 1만3,832가구 2만2,357명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