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2.17 16:12:06
중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이 17일 오전 11시 중앙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에 항만 민영화 중단 등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천, 부산 경실련은 대선 후보자들에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중앙정부 담당이 아닌 지방 이양을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항만법 개정이 추진되며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범위 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 잔여토지에 대해 시행자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됐다. 이에 민간 건설사가 조성 토지의 소유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아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부터 사익과 함께 부동산 개발 및 항만 민영화의 물꼬가 터진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항만은 수출과 수입, 운수, 여객, 조선업 등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공공재다. 따라서 민간 사익이 아닌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항만이 국민경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아닌 민간기업의 사익, 투기, 특수법인 설립 통한 ‘짬짜미 자리 만들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은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항만 국유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항만공사에 관리권이 위탁된 구역에서는 공사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해수부는 항만법 개악 등을 통해 항만공사 존립 근거와 상충되는 항만 민영화를 획책했다. 역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비롯해 철도, 상수도, 의료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전격 후퇴했던 사례에 비춰, 현 정부와 해수부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해수부가 공공성을 위해 ‘공공개발, 임대 방식’으로 진행했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한 건 지난 2016년 초순이다”라며 “이는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관리권자인 해수부가 민간 건설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우려하는 꼴사나운 광경으로 전형적인 항만 민영화의 발로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자당 정치권과 공조해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