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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만 무려 387억3500만 원

하반기에는 도 단위의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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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2.16 13:31:20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발송 대상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만3,210명(11만377건, 체납액 387억3500만 원)이다.

 

주요 체납 비율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33%, 담배소비세 24%, 자동차세 8.0%, 재산세가 7.0%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5.9%, 개발부담금 7.1%, 변상금 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5.8%이다.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행정조치 등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는 도 단위의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감치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통합 안내센터 운영을 통해 체납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과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분납 상담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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