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결의안 채택
인제군의회는 10일 제2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이전 및 군소음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일부 지역만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 및 보상안을 제시했다 "며 "이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보상 여부가 등급에 따라 나눠져 있어 주민들 간 위화감과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비행장 운영으로 인한 굉음, 분진 발생, 사격장 소음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아 왔으며, 건축물인·허가 시에 고도 제한 규제 등으로 재산권 행사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을 이전하고,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군소음보상법을 폐지해야 한다 "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안을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