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하고,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은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시에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민들이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사업구역과 관내 인근 지역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확실하게 준비하자는 건전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용인시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의견을 수용하거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소통하려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규정해 즉각적으로 언론을 통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용인시는 지난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안)을 송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해 3월 3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기본협약서(안)을 회신받았으나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기본협약서에 관해 회신도 없고 어떠한 협약도 이뤄진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체결하려는 기본협약서(안)을 살펴보면, 제4조(사업시행방법) 제3호 투자비용 및 회수비용은 사업지분율에 따라 분담 및 배분함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금 일부를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용인시에 재투자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앞서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에 협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 시장은 자의적 해석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이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을 정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시민들이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한 것은 사업의 백지화가 아닌 용인시 내의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당연히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해 환수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제기한 것"이라며, "시장은 협의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개발이익금 전체를 재투자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배분 방식과 재투자 내용을 광교사업처럼 협약서에 확실하게 명시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