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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신규신청자도 사전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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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2.08 13:02:15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오는 4월에 해당 1월~3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9일~3월 31일) 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24’ 가능)로 신청해야 하고 지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신규신청자도 사전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보호자) 중 계좌 및 보호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며 “연령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이 누락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밖에 아동수당 연령 확대 관련 문의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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