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2.07 10:24:33
부산시가 지역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2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을 최근 수립했다며 7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비수급 빈곤층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 위한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한 ‘특별 지원사업’ 등이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는 현장 전문가 의견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0~45% 이하로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했으며 저소득 1인 가구에는 월 생계급여를 기존 21만 9000원에서 최대 26만 2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강화한다.
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재산 3억 5000만원’ ‘금융 1000만원’ 이하로 정부의 사업 선정 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실직 등의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 가구 기준 48만 8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연 30만 4000원의 ‘자녀 교통비’와 연 10만원의 ‘월동 대책비’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간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분 반영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 1인 가구 최대 58만 3000원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적용 ▲임신, 출산 진료비 증액 지원(첫째 100만원, 둘 이상 140만원) 및 전 진료, 약재 구매비로 사용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