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한국씨티은행은 그동안 고객 불편 최소화와 은행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은행 이용자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는 것.
한국씨티은행은 발표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월 15일부터 중단키로 했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은행 측에 따르면 고객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타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 및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을 적극 지원하고,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카드 해지(회원 탈회)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유예기간이 제공되고 사용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키로 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남아있는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한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된 조건에 따라 계속 결제 또는 선결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한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며,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한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체크카드는 동일한 해외현금인출 기능과 혜택을 가진 국제현금카드로 발급·제공한다.
외환과 관련해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이 타 시중은행으로 지정 은행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 전송 및 전산 이관 등 원활한 지원을 통해 고객이 불편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은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에서도 변함없이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응대키로 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펀드 및 신탁 상품의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며, 보유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할 예정이다. 투자상품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검토 및 시행 중이다.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보수율을 인하, 또는 인하 예정(특정금전신탁의 경우 22년 1월 0.1% 인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22년 하반기 0.05% 내외 인하 예정)이며, 펀드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객 혜택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한국씨티은행은 은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고객 보호 관점에서 대면 채널인 영업점과 ATM을 관리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운영해 향후 은행 이용자 불편도 최소화한다는 방책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와 고객상담센터(콜센터)에 적정 전담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