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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해 달라지는 것들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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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명숙기자 |  2022.01.06 09:22:24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올해 ‘희망특별시’로의 도약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시책 및 지역경제 견인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먼저, 지난해 4000억원 상당의 완판된 포항사랑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카드’로 발행됐다.

기존 월 20만원, 연간 200만원의 한도에서 올해는 월 50만원, 연간 400만 원의 한도로 대폭 상향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지난 12월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포항사랑카드는 올해 상반기 디지털 화폐 시장 변동에 발맞춰 ‘경북 최초’로 간편결제 형식인 ‘삼성페이’를 도입, 휴대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층의 소비를 촉진하고 최상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두 번째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2022년 출산장려금도 대폭 높인다.

올해 1월 1일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부터 첫째아는 지난 해 3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1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셋째아는 22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1120만 원에서 113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첫째아는 첫돌 축하금(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50만 원을 포함해 100만 원이 지급되고, 둘째아와 셋째아는 첫돌 축하금 50만원, 2년 동안 각각 월 10만원·1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넷째아 이상은 첫돌 축하금 50만원, 3년간 월 30만 원씩 지급해,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고 가정이 행복한 복지 희망특별시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산모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던 본인 부담금도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확대된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0월 기초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올해 1월부터는 기초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완화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최대 폭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5.02%)을 통해 급여수준 및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올해 금융재산 및 일반재산기준 등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4인가구 생계지원 기준 금액을 3만8000원 높이는 등 지원금액의 폭을 넓혀 시민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복지정책을 실현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환경관리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100리터 규격’의 종량제 봉투가 사라진다.

기존 100리터 규격의 종량제 봉투는 올해부터 생산이 중단되며, 최대 규격을 ‘75리터 규격’으로 조정, 가격도 용량에 맞춰 4500원에서 3370원으로 책정하고, 그 외 규격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기존에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조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지난 해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했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올해 단독주택까지 의무화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플라스틱을 일괄 배출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일반플라스틱․유색페트병 배출함과 별도로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감으로써, 깨끗한 녹색 도시 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예정이다.

여섯 번째로 지난해 1월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올해부터 반기별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경북도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되면서 농어업인을 위한 변화도 시작된다.

또한, 49년간 농지 공적장부로 기능해왔던 ‘농지원부’는 새해를 맞아 ‘농지대장’으로 전환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지 관리를 실현할 예정이다.

기존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되던 것을 농지필지(지번)별로, 농업인 주소지였던 관할 행정청을 농지 소재지로 변경해 관리기관을 일원화하고, 1000㎡ 면적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까지 등록·관리할 수 있게 해 포항시의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포항시는 농지원부 등록자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2월 말까지 농가주의 수정신청 접수를 받고, 4월 15일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포항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북돋기 위해 경제, 보건·복지, 환경, 농업 등 각 분야를 망라해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시민들도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고 ‘희망특별시 포항’을 향한 도약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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