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인제지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인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키로 했다. 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1%로 일괄 적용해 사용·대부료의 80%를 감경해 지난해의 경우 공유재산 34건에 2억5600만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강화 조치가 지속되자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감면 기간을 올해말까지 재연장키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전과 동일하게 공유재산을 상업용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다. 단, 대부 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경작용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