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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내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최고 20만 원 지급

불법행위 근절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고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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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2.27 13:11:39

단속현장 모습(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두 배 인상한다.

 

시는 지난 21일,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안에 따라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아 버리거나 차량을 이용한 무단 투기하는 등의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하면 올해보다 두 배 인상된 포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 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2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 원, 소각한 경우 10만 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건당 최고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고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 자원행정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쓰레기 소각·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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