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를 초과하고, 방역수칙 현장 이행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신종변이의 국내유입으로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에 불가피하게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ㆍ집회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18일부터 16일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로 조정한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이용 가능하다.
1·2그룹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3그룹 등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단 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학원만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모임·행사(집회포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50명에서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미접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선택이 가능하며, 돌잔치·장례식장은 4㎡당 1명 그리고 모임 행사 기준을 적용한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 및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애초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접종 증명 유효기간(접종완료 후 6개월) 적용 시기를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충분한 3차 접종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연말ㆍ연시에는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감염확산 우려가 특히 큰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주간 ‘대구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방역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렵게 시작된 일상 회복이 전국적 확진자 급등, 위중증·사망, 전파력이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시민들께서는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