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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6500만 원 부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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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2.13 11:17:44

(사진=가평군)

가평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6500만 원(1만4,556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ARS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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