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내 업체 최대 50곳을 다음 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사전 모집한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이란 물품 구매 시, 판매가에 포함된 세액의 일부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즉시 환급해줄 수 있도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이며, 현재 16곳이 기 신청한 상태이다.
시는 추후 증가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동 시내 일대 및 관광지 위주로 50여곳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일반 품목 판매업종으로 술, 담배, 음식 및 총․검류 판매업종은 제외되며, 사후 면세 대상 업체에는 여권리더기 및 카드리더기를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객 서비스 교육 및 기초 외국어 교육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관광진흥과 관광거점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