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11.05 11:36:02
"일산대교는 공공재...다른 한강다리처럼 더 이상 시민 부담이 아닌 국가 책무로 가져와야 할 적절한 시기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5일 KBS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주)일산대교의 100%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며 "2020년까지 투자금액이 2500억원인데, 2020년 기준 추산 회수금액도 2200억원 정도여서, 투자 대비해 거의 회수가 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재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 불공평"
"민자도로보다 11배 비싼 통행료? 불공정"
일산대교가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대교여서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에 더해 통행료 자체도 일산대교의 경우 1200원으로, 주변 민자도로에 비해 키로당 통행료가 6배~11배나 비싸다. 따라서 이를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최경영 기자가 "(무료화를 위해 세금을 사용하면) 일산대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들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질의하자, 정하영 시장은 "그러한 주장들이 일부 있다"라며 다음과 같이 김포시의 도시철도 '골드라인'의 예를 들었다.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지만, 김포시는 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철도를 개통했다. 사회 기반시설인 SOC를 그런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주)일산대교 '법적 투쟁 시작'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당시, 공익처분을 결정해, 지난 10월 27일 정오를 기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실제로 시행했다. 이에 (주)일산대교(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법원인 수원지법에 제기해 지난 3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30일 동안 일시적으로 공익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이다.
그러자 경기도는 다시 운영사인 (주)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제차 통보했다. 이에 (주)일산대교는 이에 또다시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기도와 국민연금 양쪽 모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