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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오는 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2021년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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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1.01 15:52:40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만24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모바일)신청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매분기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나,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2021년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사이트,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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