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11.01 10:48:35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4분기 지급대상자는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이다. 지급 희망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지난 1분기 ~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이번 4분기에 소급해 신청하면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지급조건을 심사·확인 후 12월 20일 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 이상 업소 등을 제외한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