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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530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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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0.28 11:37:49

(사진=경기도)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라며 “해당 시‧군에는 위반사업장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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